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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에 따라 면허발급 및 자격 유지를 위해 마약검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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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약검사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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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4종검사는 아편 (MOR,Morphine), 필로폰 (MET, Metamphetamine), 코카인( COC, Cocaine), 대마( THC, Cannabinoid) 를 확인하는 검사로 소변검사로 진행합니다. 금식은 필요 없습니다.

​마약 4종검사는 특정 직군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검사입니다.

1. 의료인, 영양사, 요양 보호사 등의 보건 의료인은 면허 및 자격 발급을 위해 마약 4종검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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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교직원 자격 취득을 위해서도 마약 4종 검사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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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약류 TBPE 검사
(Tetrabromophenol Phethalein Ethyl Ether Potassium)

그 외 직종에서는 마약 검사가 아니라
대마가 제외된 TBPE검사로 아민기를 갖는 약물을 선별하기 위한 검사로 에페드린, 노르에페드린, 카페인, 암페타민, 헤로인, 코데인을 검사합니다.

​마약 중독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TBPE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검사 또한 소변검사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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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PE검사의 경우, 마약을 하지 않아도 양성으로 나오는 위양성을 유의해야합니다.

특히 에페드린이 들어간 시중판매 감기약, 처방약, 고카페인음료, 커피, 녹차, 다이어트약 등은 검사 1-2주전 정도는 피하시고 검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페드린이 들어간 시중 약물은 코싹엘, 슈다페드, 화이투벤, 씨콜드, 타이레놀 골드 등이 있습니다.
위양성이 의심될 경우, 약물 중단 1-2주 후 다시 재검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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