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검단 아솔내과입니다.
코로나19가 일상화된 이후에도, 진료실에서는 “지금도 코로나 격리 의무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접합니다.
특히 감염 초기 증상이 가벼운 경우, 일상 복귀 시점에 대한 혼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국내외 지침을 바탕으로, 코로나 확진 시 격리의 필요성과 기준에 대해 임상적으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코로나19?
SARS-CoV-2는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의 RNA 바이러스로, 비말(droplet), 공기 중 에어로졸(aerosol), 직접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됩니다.
잠복기는 보통 2~14일, 평균 3~5일입니다. 감염자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감염력이 있으며, 증상 발생 후 5~10일 동안 전염력이 가장 높습니다[1]
무증상 감염자도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고, 실제 국내외 집단감염 사례에서 무증상 전파자에 의한 감염 비율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가 정체되는 실내 공간, 밀폐된 시설, 고위험군 접촉 환경에서는 감염 확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는 여전히 중요한 방역 수단입니다.
2. 코로나19의 임상 경과
코로나19는 단순 감염에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부 환자에게는 장기적인 합병증과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과 양상
- 경증 (~80%): 호흡기 감염 또는 감기 증상, 입원 불필요
- 중등증 (~15%): 호흡곤란, 폐렴, 산소포화도 저하, 입원 필요
- 중증 또는 위중증 (~5%): 산소치료, 기계환기 필요, 사망 위험 동반
Omicron 이후 중증률은 낮아졌지만, 65세 이상, 기저질환자, 백신 미접종자에서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여전히 높습니다.
3. 코로나 격리 현행 기준

법적 의무는 해제되었지만, 권고는 여전히 유효
2023년 8월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법적 격리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상 1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분류가 완화되며, 더 이상 정부의 격리 명령 대상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 및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자율 격리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상 발생일 또는 확진일로부터 최소 5일간 자율 격리
- 해열제 없이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경우 격리 해제 가능
- 단, 10일까지는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및 고위험군 접촉 자제 권고
4. 코로나 전염력이 집중되는 기간은?
SARS-CoV-2의 감염력은 질병 경과에 따라 뚜렷한 양상을 보입니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전파력이 높습니다.
-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증상 발생 후 5~10일 까지
- 이 기간은 바이러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시기로, 전염 가능성이 극대화됩니다[1]
특히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도 증상자와 유사한 수준의 바이러스 농도가 관찰되며, 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 중 일부는 무증상 전파자가 감염원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확진 후 첫 5일간은 반드시 격리를 고려해야 하는 임상적 이유가 존재합니다.
5. 고위험군과의 접촉 예정이 있는 경우
격리 권고는 일반 환자 기준이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와의 동거 또는 접촉 예정
- 요양병원, 복지시설, 의료기관 근무 또는 방문 계획
- 당뇨병, 심혈관질환, 만성폐질환, 면역저하 질환 환자와의 접촉
이 경우, 격리 기간을 7~10일로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바람직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6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고위험군에게의 전파는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1].
6. 검단 코로나, 아솔내과

지금은 코로나 격리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지만, 감염력, 전염 경로, 고위험군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자율 격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로나는 약해졌지만, 면역력이 약한 이들에게는 여전히 위협입니다. 주변에 고위험군이 계시다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격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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